20260503 | 참 신앙의 조목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강론 192 | 적법한 이혼 | 고백서 24.4-6 | 마 19:9; 5:31-32 | 문병호 목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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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05월 03일  |  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192


적법한 이혼


문병호 목사



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본문  |  고백서 24.4-6

근친혼과 결혼 전 간음도 그것이 약혼 전에 범한 것이면 결혼을 해소하기에 충족한 사유가 된다. 결혼 후 범한 간음은 유일한 이혼 사유가 되는바, 순결한 편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이혼 후에는 마치 죄를 범한 자를 죽은 자와 같이 여겨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이다. 


설교본문  |  마 19:9ㅣ 마 5:31-32

(마태복음 19:9)  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
(마태복음 5:31-32)  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